검찰이 현대자동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해
신종운 전 현대자동차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5일 신 전 부회장을 소환해 2015년~2017년 세타2 엔진 리콜 결정에 관여했는지 조사했다.
현대차는 세타2 엔진이 소음, 진동, 시동 꺼짐, 화재 등 사고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2015년 9월 미국에서 이 엔진이 탑재된 차량 47만 대를 리콜했다.
현대차는 이후 2017년 3월 미국에서 119만 대를 추가로 리콜했으며 2017년 4월에는 국내에서 17만 대를 리콜했다.
검찰은 현대차가 엔진 결함을 알고도 당국의 조사가 진행될 때까지 결함 사실을 은폐했다고 보고 있다.
현대차는 리콜을 내부적으로 결정할 때 소요되는 금액에 따라 전결 규정을 두고 있다.
세타2 엔진의 리콜과 관련해서는 신 전 부회장이 전결 권한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은 첫 번째 리콜 이후인 2015년 9월 퇴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