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청주시장이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공원 해제를 앞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터를 매입한다.
5일 청주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 지 20년 이상 된 일몰대상 공원은 2020년 7월부터 2027년 8월까지 모두 68곳 1115만7247m2다.
▲ 한범덕 청주시장.
한 시장은 5월28일 기자간담회에서 “민간개발 특례를 적용받는 지역은 공원으로 잡힌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소규모 도시공원은 이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일몰로 심각한 난개발이 우려돼 지방채 발행 등으로 5만m2 미만 도시공원 터를 매입하겠다”고 말했다.
한 시장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2천억 원을 확보해 민간개발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도시공원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
청주시가 연간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규모는 500억 원가량 이다.
내년에는 통합시청사 건립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으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한 시장은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나머지 가능한 지방채를 발행하고 부족분은 본예산에서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내놨다.
2020년 7월1일 일몰대상 공원은 38곳 613만3773m2이다.
청주시는 이 가운데 우선 구룡, 매봉, 영운, 원봉, 월명, 홍골, 새적굴, 잠두봉공원 등 8곳 256만5162m2 는 민간개발 특례방식의 민간공원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민간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5만m2 이상 면적의 공원은 전체 일몰대상 68곳 가운데 26곳612만3542m2이다.
5만m2 미만인 나머지 42곳 503만3705m2는 청주시가 매입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