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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맥주나 막걸리부터 종량세 전환해야"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6-03 18: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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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류세 과세체계를 맥주 혹은 맥주와 막걸리(탁주)부터 종량세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내놓은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종가세 방식인 주류세 과세품목 가운데 맥주만 종량세로 먼저 전환하는 방안과 맥주 및 막걸리를 종량세로 함께 전환하는 방안에 힘이 실려 있다. 
 
조세재정연구원 "맥주나 막걸리부터 종량세 전환해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3일 공청회에서 주류세 과세체계와 관련해 맥주 혹은 맥주와 막걸리부터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은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 마트에 진열된 맥주들. <연합뉴스>

종가세는 주류 출고가의 일정 비율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방식이다. 종량세는 주류의 용량과 알코올 도수를 과세의 기준으로 적용한다.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되면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에 같은 세금이 부과되면서 ‘역차별’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조세재정연구원은 분석했다. 

현재 정부는 국산 맥주의 제조원가에 이윤과 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주류세를 매긴다.

반면 수입 맥주에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 신고가격 기준으로 주류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입 맥주의 과세에 홍보·마케팅비용이 들어가지 않아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 왔다.

맥주의 과세기준을 종량세로 전환해 1리터(ℓ)당 840.62원으로 적용하면 국산 맥주의 주류세 납부세 부담은 지금보다 1.64%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수입 맥주는 가격이 높은 제품은 납부세 부담이 줄어들고 낮은 제품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맥주 과세체계가 종량제로 바뀌면 저가에 팔리던 일부 맥주의 개별 가격이 오를 수 있다”면서도 “개별 브랜드나 대형마트-편의점 경쟁 등을 고려하면 지금의 ‘4캔에 1만 원’ 기조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맥주가 종량세로 바뀌면 수제 맥주를 만드는 소규모 회사들의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고 전망됐다. 다만 생맥주는 소비자가 지는 최종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정부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막걸리와 관련해 현재 주류세의 납부세액과 비슷한 1ℓ당 40.44원 기준으로 종량세를 적용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현재 막걸리에 적용되는 세율은 출고가의 5%다. 

맥주만 또는 맥주·막걸리만 종량세를 먼저 적용한다면 민간투자가 늘어나면서 일자리 창출효과도 생길 수 있다고 조세재정연구원은 내다봤다. 

국내 맥주회사들이 맥주 생산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해외에서 생산하던 맥주 물량의 일부를 국내로 들여올 것으로 예상됐다. 수제 맥주를 생산하는 산업이 비교적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점도 정책적 효과로 꼽혔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모든 주종에 종량세를 도입하되 맥주와 막걸리부터 적용하고 소주나 와인 등은 5년 동안 전환을 유예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모든 주종의 종량세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려면 알코올 도수가 높은 주류에 높은 세율을 매기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봤다.

모든 주종에 종량세를 도입한다면 물가 상승을 고려해 세율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종가세체계에서는 주류의 출고가가 오르면 세금 부담도 자동으로 늘어나지만 종량세로 전환되면 이런 변동이 없어져 세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이번 보고서를 내놓았다. 기재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류세 과세체계의 개편안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한다. 그 뒤 7월 말 세제개편안에 주류세 과세체계의 최종 정부안을 포함해 국회에 낼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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