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식약처, 이우석과 코오롱생명과학 '약사법 위반' 형사고발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05-31 17:42: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 사태’를 초래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를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코오롱생명과학에 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 이우석과 코오롱생명과학 '약사법 위반' 형사고발
▲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식약처가 28일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고발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식약처의 실사결과에 따르면 인보사 2액은 처음부터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받을 때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라는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6월18일 청문회를 열어 코오롱생명과학의 해명을 들은 뒤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