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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논의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9-05-30 17: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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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논의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 첫 번째)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과 금융위, 금감원은 13일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요건 가운데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밝혔다.

당정협의회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유동수 정무위 민주당 간사 등 여당 의원들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유 의원은 국회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과 관련해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든지 공정거래법 내부에서도 위반의 부분을 한정하는 방안들을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 동안 금융, 조세,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법을 대폭 완화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놓고 유 의원은 시급하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

유 의원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등 진입장벽이 정말 높다면 완화를 고민해야 하지만 금융산업의 전체규모를 볼 때 많은 인터넷은행은 오히려 과당경쟁이 될 수 있다”며 “다음 분기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보고 심사·인가를 하는 과정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지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은 인가와 안정성이 중요하다”며 “금융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정협의에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방식도 검토했다.

유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외부평가위원들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서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진 점들이 많다”며 “외부평가위원들을 교체할지 말지도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등극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키움뱅크, 토스뱅크는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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