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박원순, 장애인 체육팀 늘리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 힘 모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5-30 11:38: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간기업,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 체육선수들을 위한 소속팀을 늘린다.

서울시청은 박원순 시장이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간기업 8곳, 공공기관 7곳과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83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원순</a>, 장애인 체육팀 늘리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 힘 모아
박원순 서울시장.

민간기업으로는 넷마블, 케이티에스글로벌, 이브릿지, 유베이스,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예지실업, 제일정형외과병원, 우림맨테크 등이 참여했다.
 
공공기관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의료원,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50플러스재단이 함께했다.

협약에 따르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들은 장애인 체육팀을 창단해 장애인 선수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지도자 파견, 각 종목 훈련장 제공 등 장애인 체육팀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박 시장은 “장애인 체육팀을 창단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이미지 개선, 장애인 고용부담금 절감 등 1석3조 효과가 있다”며 “협약에 참석하지 않은 기업들도 장애인 체육팀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50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체는 모든 근로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근로자의 3.4%가 장애인이어야 한다.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기관이 장애인 고용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은평·서대문·마포 중심 3주만에 반등, 공급 우위 흐름 지속
정부 '세수부족'에도 728조 슈퍼예산 편성, "씨앗을 빌려서라도 농사를 지어야"
'월가의 토큰' 부상하는 이더리움, 단기 랠리인가 장기 강세의 서막인가
구광모 LG그룹 '리밸런싱' 본격화, 비핵심자산 매각·인력 구조조정으로 침체기 극복 추진
SK텔레콤·SK에코플랜트, 아마존웹서비스·울산과 함께 AI 데이터센터 착공
대신증권 "삼양식품 스틸 온 파이어, 확대된 생산능력으로 실적 모멘텀 강화"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4% 국힘 23%, TK·70대 제외 민주당 우세
특검 김건희 구속기소,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받는다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59%로 3%p상승, 보수층 부정평가 11%p 줄어
건국대, 전공선택권 100% 보장 맞춤형 진로설계 '학생 중심' 실현
Cjournal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may
장애인고용부담금 풀어보기
blog.naver.com/may25th0
   (2019-08-30 17: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