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주택담보대출 연체채무자 신용회복 돕는 개정안 의결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5-29 17:42: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주택담보대출 연체 채무자가 1년 동안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정상대출로 재분류돼 주택 경매 등 담보권 실행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 주택담보대출 연체채무자 신용회복 돕는 개정안 의결
▲ 금융위원회.

개정안에 따르면 연체된 지 90일이 넘지 않아 ‘요주의’로 분류된 채권이 다시 ‘정상’으로 분류되는데 요구되는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3년 혹은 5년 거치 뒤 6개월’이었다.

연체 90일이 넘어 ‘고정’ 이하로 분류된 채권의 재분류기간도 ‘거치 뒤 5년’에서 ‘거치 포함 1년’으로 조정됐다.

자산 건전성 재분류기간의 단축은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낮춰 담보권 실행을 줄이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는 부담에 은행들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보다 담보권 실행을 통한 빠른 원금 회수를 선호해 왔다고 파악했다.

은행권은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등 5단계로 분류한다. 고정 이하 단계인 자산은 부실채권으로 보고 등급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에 동의할 유인을 높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채무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주거를 보장 받으며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6월4일에 관보에 게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제네시스 글로벌 누적판매 150만대 돌파, 브랜드 출범 10년만
미국의 '산유국' 베네수엘라 침공과 대통령 체포, 국제유가에 어떤 영향 미칠까
현대차그룹 정몽구,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지켜낸 민간외교 재조명
삼성디스플레이 CES서 AI 탑재한 OLED 선봬, 자율주행과 확장현실 제품도 전시
국토부 미국 수주지원단 파견, 'CES 2026' 참석해 신기술 동향 점검
경기지사 김동연 반도체산단 이전론 반대, "정상 추진해야 대통령 구상 실현"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15일 사단장 회의 개최, 올해 경영전략 논의
이재명 중국 국빈 방문, 새해 첫 정상외교로 시진핑과 정상회담
삼성그룹 최고 기술전문가 '2026 삼성 명장' 17명 선정, 역대 최대
LG전자 CES서 집안일 로봇 '클로이드' 첫 공개, 아침 준비도 수건 정리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