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대법원, 한국남부발전 통상임금 소송에서 직원들 손 들어줘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9-05-27 19:45: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남부발전 직원들이 기본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진모씨등 한국남부발전 직원 933명이 한국남부발전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한국남부발전 통상임금 소송에서 직원들 손 들어줘
▲ 신정식 한국남부발전 사장.

진씨 등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기본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 달라며 2012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남부발전은 기본상여금 등이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지급을 거부했다.

1심과 2심은 “기본상여금은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돼 고정성 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가중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기본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한국남부발전에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 볼 수 없다고 같은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이 기본상여금, 최소한도의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통상임금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