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용인시장 백군기, 벌금 90만 원 1심 받아 당선무효는 모면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5-23 16:55: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백군기 용인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23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유사기관 설치금지) 혐의를 놓고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무상임차) 혐의에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용인시장 백군기, 벌금 90만 원 1심 받아 당선무효는 모면
▲ 백군기 용인시장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만2516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상급심에서 벌금 90만 원 형이 확정되면 백 시장은 시장을 유지하게 된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백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5일부터 4월3일까지 용인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동백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월세 588만2516원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동백사무실에서 이뤄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로드, 토론회 준비, 홍보문구 작성 등은 통상적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행위”라며 “선거에 큰 영향을 줄 만큼의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동백사무실을 3개 월가량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한 점은 선거 지출내용을 공개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시장은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결정을 존경한다”며 “시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4월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보험사 소집해 달러보험 판매현황 점검, 과도한 마케팅 자제 당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우상호 사의로 후임 인선
LG전자 클로이드와 시그니처 워시콤보, 미국 IT 전문지의 'CES 톱5'에 뽑혀
비트코인 1억4073만 원대 횡보,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혼조세
국회의장 우원식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순방, AI 및 방산 분야 협력 논의
롯데건설 올해 첫 재건축 수주,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4840억 규모
이환주, KB국민은행 전략회의서 "금융업의 기준 세운다" "소비자 권익과 신뢰가 최우선"
현대차 아반떼 미국 진출 24년 만에 누적판매 400만 대, 한국 자동차 최초
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단식에 "이해할 수 없지만 건강 꼭 챙기셨으면"
삼성전자 비스포크 스팀, 미국 컨슈머리포트 선정 '최고의 건습식 로봇청소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