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매겨 이득을 챙긴 BNK경남은행에 제재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윤 원장은 22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AI(인공지능)가 여는 미래금융의 세계’ 특강을 마찬 뒤 기자들과 만나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챙긴 경남은행과 관련해 “제재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경남은행은 대출자의 연소득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소득금액을 누락하거나 과소 입력한 탓에 일부 대출자의 대출금리를 과다하게 책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남은행의 자체적 조사결과 2018년 6월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대출자에게 빌려준 전체 가계자금대출 가운데 6%에 해당하는 1만2천여 건에 과다한 대출금리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은행이 과다하게 거둬들인 대출이자 규모는 25억 원가량으로 추정됐다.
당시 함께 적발됐던 다른 은행들은 대출금리 오류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경남은행은 부당대출 건수가 전체 경남은행의 가계대출에서 6%를 차지할 만큼 컸기 때문에 금감원은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았다.
다만 현행 은행법상 대출금리 산정을 불합리하게 했어도 경남은행을 제재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금감원은 은행법이 아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제재 근거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