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이 전 회장과 손문기 전 식약처장, 이의경 식약처장 등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고발했다.
고소, 고발인은 코오롱생명과학 소액주주 100여 명과 환자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을 포함해 140여 명에 이른다.
운동본부는 “환자들은 식약처의 허가만 믿고 인보사가 퇴행성관절염의 특효약이라 믿고 700만 원이 넘는 주사제를 맞았다”며 “코오롱은 종양유발세포가 포함된 약품의 허가 변경을 주장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주사제를 투약받은 환자의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원재료의 변경과 허가문서와 불일치 하는 제조업체를 식약처에서 관장하지만 인력부족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불일치 되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관리가 되지 않는 의료기기 제조 업체에 근무중이지만 철저한 사후관리를 할수 있는 시스템 정착이 시급하고 할수 있다 그래야 믿고 쓸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2019-05-22 15:5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