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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거래법 위반' 카카오 김범수 무죄판결에 불복해 항소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19-05-21 17: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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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공정거래법 위반' 카카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609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범수</a> 무죄판결에 불복해 항소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의 계열사를 누락해 신고해 공정거래법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김 의장에게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김 의장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14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게 허위자료가 신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넘어 허위자료가 제출된 사실을 인식하거나 용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장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 신고에 관한 상세한 공문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 의장의 이런 과실이 검찰이 주장해 온 미필적 고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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