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의 계열사를 누락해 신고해 공정거래법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김 의장에게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김 의장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14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게 허위자료가 신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넘어 허위자료가 제출된 사실을 인식하거나 용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장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 신고에 관한 상세한 공문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 의장의 이런 과실이 검찰이 주장해 온 미필적 고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