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산업  공기업

한국경제연구원 “OECD에서 정부의 연금개입 한국이 가장 강력 ”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05-20 12:04: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 국민연금과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정부 개입 수준이 높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한국은 조사대상 17개 나라 가운데 정부가 기금 조성에는 기여하지 않으면서 기금운용위원회에 정부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금으로 보유한 주식 의결권을 정부 영향력 아래의 기금운용위원회가 직접 행사하는 유일한 사례로 꼽혔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 “OECD에서 정부의 연금개입 한국이 가장 강력 ”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국민연금을 포함한 17개 나라의 공적연금제도 지배구조와 의결권 행사방식 등을 살폈다.

분석대상 17개 나라는 한국, 폴란드, 핀란드, 프랑스,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스웨덴,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덴마크, 룩셈부르크, 멕시코, 칠레 등이었다.

현직 장관이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수장을 맡는 사례는 한국 국민연금이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러 다른 나라들은 공적연금이 기업에 간섭하지 않도록 의결권 행사 제한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2018년 하반기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원칙)를 도입한 뒤 오히려 주주권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일랜드,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 등은 공적연금이 개별기업 경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 주식보유 한도를 설정하거나 의결권 직접행사를 금지하는 등 여러 제한장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한국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권 행사에 별다른 제한장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은 “가입자들이 미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로 기금이 조성되는 만큼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을 막고 전문가에게 기금운용을 맡겨야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들의 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공적연금이 기업을 직접 지배할 가능성을 막을 수 있도록 견제장치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인기기사

‘서로 베끼기만 하다 다 죽는다’, 게임업계 MMORPG서 새 장르로 활로 모색 조충희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에 없는 콤팩트형 빈자리 커보여, 애플 프로 흥행에 구글도 라인업 재편 김바램 기자
“오늘 어디 놀러가?”, 어린이날 연휴 유통가 당일치기 이벤트 풍성 윤인선 기자
팔레스타인 전쟁 휴전 협상 난항,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 “종전 가능성 희박” 손영호 기자
삼성중공업 주특기 해양플랜트 ‘모 아니면 도’, 상선 공백기에 약 될까 김호현 기자
어린이날 선물로 재테크 교육 어때요, 12% 이자 적금에 장기복리 펀드 눈길 박혜린 기자
윤석열 어린이날 초청행사 참석, "어린이 만나는 건 항상 설레는 일" 손영호 기자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자 24%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 50만 명 육박 류근영 기자
버크셔해서웨이 1분기 애플 지분 1억1천만 주 매각, 버핏 "세금 문제로 일부 차익실현" 나병현 기자
한명호 LX하우시스 복귀 2년차 순조로운 출발, 고부가 제품 확대 효과 톡톡 장상유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