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공기업

한국경제연구원 "OECD에서 정부의 연금개입 한국이 가장 강력 "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05-20 12:04: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 국민연금과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정부 개입 수준이 높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한국은 조사대상 17개 나라 가운데 정부가 기금 조성에는 기여하지 않으면서 기금운용위원회에 정부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금으로 보유한 주식 의결권을 정부 영향력 아래의 기금운용위원회가 직접 행사하는 유일한 사례로 꼽혔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 "OECD에서 정부의 연금개입 한국이 가장 강력 "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국민연금을 포함한 17개 나라의 공적연금제도 지배구조와 의결권 행사방식 등을 살폈다.

분석대상 17개 나라는 한국, 폴란드, 핀란드, 프랑스,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스웨덴,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덴마크, 룩셈부르크, 멕시코, 칠레 등이었다.

현직 장관이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수장을 맡는 사례는 한국 국민연금이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러 다른 나라들은 공적연금이 기업에 간섭하지 않도록 의결권 행사 제한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2018년 하반기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원칙)를 도입한 뒤 오히려 주주권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일랜드,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 등은 공적연금이 개별기업 경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 주식보유 한도를 설정하거나 의결권 직접행사를 금지하는 등 여러 제한장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한국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권 행사에 별다른 제한장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은 “가입자들이 미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로 기금이 조성되는 만큼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을 막고 전문가에게 기금운용을 맡겨야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들의 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공적연금이 기업을 직접 지배할 가능성을 막을 수 있도록 견제장치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국민의힘 한지아도 탄핵 찬성 의사, 윤석열 탄핵 가결까지 '1표'만 남아
민주당 전현희 "윤석열 대국민 담화는 대국민 거짓말이자 선전포고"
[12일 오!정말] 정성호 "국정안정을 위해서 한덕수 탄핵은 바람직하지 않아"
'밥캣 합병무산'에 성장성 애매해진 두산로보틱스, 류정훈 AI·로봇 기업 M&A 속도낸다
온코크로스 'IPO 몸값' 낮춰 흥행몰이는 성공, 김이랑 AI 신약 플랫폼에 집중
민주당 "탄핵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선 권성동, 협상 상대로 인정 못해"
삼성전자 17~19일 글로벌 전략회의, 한종희·전영현 주관
'코인열풍' 타고 또 다시 블록체인 게임 도전하는 장현국, 위믹스 조작 불신이 최대 걸림돌
효성티앤씨, 효성화학 특수가스 9200억에 인수 결정 "대금, 매출채권 활용"
법무부 장관 박성재·경찰청장 조지호, 국회 본회의서 탄핵소추안 가결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