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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외식배달 뛰어든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9-05-17 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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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 외식배달서비스인 ‘쿠팡이츠’ 출시를 앞두고 가맹점 확보를 위해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17일 오후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 외식배달 뛰어든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
▲ 배민라이더스 센터. <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가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상위 50개 음식점업주를 상대로 특혜를 약속하며 계약 해지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배민라이더스는 현재 외식배달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쿠팡 직원은 일부 업주에게 배민라이더스와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과 독점 계약을 하면 지금까지 음식배달 월 매출 가운데 최대치를 현금으로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쿠팡의 이런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공정위에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은 공정위 제소에 그치지 않고 쿠팡이 배민라이더스의 매출정보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경찰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쿠팡이 독점계약을 제안한 50개 음식점은 영업기밀인 만큼 공개된 정보로는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쿠팡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시장조사로 상위업체를 추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쿠팡 관계자는 "공개된 정보만 이용했고 새롭게 도전하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라며 "시장에서 여러 기업들이 경쟁하면 고객혜택도 늘어날 수 있는데 점유율 60%가 넘는 사업자가 신규 진입자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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