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동국대 교비로 변호사비 지출 전 총장 한태식 무죄 확정

백승진 기자 bsj@businesspost.co.kr 2019-05-17 16:37: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태식 동국대 전 총장이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놓고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 1부는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 동국대 교비로 변호사비 지출 전 총장 한태식 무죄 확정
▲ 한태식 동국대 전 총장.

한 전 총장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4월 '총장 선출 과정에 비위가 있다'라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동국대 학생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고소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대리 변호사 착수금 550만 원을 학교 교비로 지급한 혐의로 2017년 11월 기소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의 교비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심은 "학생들을 고소하면서 그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한 전 총장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변호사 비용을 학교의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은 학교 회계비용 지출처리 담당자의 업무상 착오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범행에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범행에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한 전 총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

최신기사

호반그룹 보유하던 LS 지분 일부 매각, "투자 목적 따른 매매"
현대건설, 가덕도신공항 공사 조건 변경에도 "다시 참여할 계획 없어"
상상인증권 "일동제약 내년 비만 약으로 기업가치 재평가 가능, 올해는 매출 감소 예상"
농심 새 대표 조용철 삼성물산 출신 해외영업 전문가, 글로벌 공략 본격화
[21일 오!정말] 조국혁신당 조국 "나는 김영삼 키즈다"
교촌치킨 가격 6년 사이 25% 올랐다, 매번 배달수수료 핑계대고 수익 챙기기
상상인그룹 '걷기 프로젝트' 5년 누적 71억 보, 이산화탄소 1206톤 절감 효과
순직 해병 특검 윤석열 이종섭 기소, "윤석열 격노로 모든 게 시작됐다"
한투운용 ETF본부장 남용수 "AI 투자 지금이 최적 타이밍, 영향력 더 커질 것"
수자원공사 제주도와 그린수소 활성화 업무협약, 탄소중립 실현 박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