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동국대 교비로 변호사비 지출 전 총장 한태식 무죄 확정

백승진 기자 bsj@businesspost.co.kr 2019-05-17 16:37: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태식 동국대 전 총장이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놓고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 1부는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 동국대 교비로 변호사비 지출 전 총장 한태식 무죄 확정
▲ 한태식 동국대 전 총장.

한 전 총장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4월 '총장 선출 과정에 비위가 있다'라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동국대 학생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고소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대리 변호사 착수금 550만 원을 학교 교비로 지급한 혐의로 2017년 11월 기소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의 교비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심은 "학생들을 고소하면서 그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한 전 총장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변호사 비용을 학교의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은 학교 회계비용 지출처리 담당자의 업무상 착오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범행에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범행에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한 전 총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

최신기사

CJ제일제당, 미국 자회사 '슈완스' 지분 전량 취득 보도 관련 "확정된 바 없어"
[현장] 금호타이어 대표 정일택 "폴란드 신공장 2028년 말부터 가동", SUV 전용..
검찰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 구속 기소, 젠틀몬스터 상품 모방해 판매 혐의
다올투자증권,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 받아
[오늘의 주목주] 'MLCC 가격 인상 기대' 삼성전기 주가 8%대 상승, 코스닥 파두..
신세계면세점 "BTS 복귀 앞두고 굿즈 매출 급증, 명동 찾는 글로벌 팬 증가"
[채널Who] 트럼프의 어설픈 전쟁이 가져온 섣부른 군함 청구, 관세로 협박할 때처럼 ..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5640선까지 올라, 원/달러 환율 1497.5원 하락 마감
[17일 오!정말] 국힘 유영하 "너무 센 전기 충격에 감전사할 수 있다"
SK하이닉스 직원 작년 평균연봉 1.85억 전년 대비 60% 상승, 최태원 47.5억 수령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