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동국대 교비로 변호사비 지출 전 총장 한태식 무죄 확정

백승진 기자 bsj@businesspost.co.kr 2019-05-17 16:37: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태식 동국대 전 총장이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놓고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 1부는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 동국대 교비로 변호사비 지출 전 총장 한태식 무죄 확정
▲ 한태식 동국대 전 총장.

한 전 총장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4월 '총장 선출 과정에 비위가 있다'라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동국대 학생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고소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대리 변호사 착수금 550만 원을 학교 교비로 지급한 혐의로 2017년 11월 기소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의 교비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심은 "학생들을 고소하면서 그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한 전 총장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변호사 비용을 학교의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은 학교 회계비용 지출처리 담당자의 업무상 착오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범행에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범행에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한 전 총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

최신기사

HMM 30일 이사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논의, 노조 "총파업 불사" 거센 반발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 투심 위축' 효성중공업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한국은행 지난해 순이익 15조3천억, 외화자산 관련 이익 늘며 2배로 뛰어
KT 기술혁신부문장(CTO) 사퇴에 임원 이탈 이어져, 박윤영 체제 인적쇄신 본격화
[채널Who] 홍보대사보다 '캐릭터'? 지자체와 기업이 '캐릭터 IP'에 사활을 거는 이유
[기자의눈] 출시부터 형평성 논란 빚는 'RIA', 신뢰는 '디테일'에서 나온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430선 약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은 1508.9원
비트코인 1억360만 원대 하락, 고유가 유지에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제기
이란 전쟁에 한국 약점 부각, 싱크탱크 "미국과 원자력 협정으로 에너지 공급망 독립 한계"
현대차그룹-SK온 미국 배터리 합작법인 사명 'HSBMA'로 확정, 연내 가동 시작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