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료원 의료진이 구급차에 실려 온 환자를 추운 날씨에 병원 밖으로 내보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유기치사 혐의로 인천광역시의료원 의사 2명, 간호사 2명, 경비원 2명 등 6명을 불구속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62)씨는 1월20일 오후 5시 인천에서 술에 취해 길에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인천광역시의료원 의료진은 A씨를 응급환자가 아니라 단순히 술에 취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경비원에게 A씨를 병원 밖 공원으로 내보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월21일 아침 공원 벤치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의료진은 경찰조사에서 "A씨가 집으로 가겠다고 해서 밖으로 안내해준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술에 취한 60대 A씨를 한겨울에 야외로 내몬 행위가 A씨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의료진과 경비원을 입건했다.
경찰은 인천광역시의료원 의료진이 노숙자 진료 차트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고 병원 관계자 9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