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16일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임단협 투쟁 출정식 및 법인분할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
현대중공업이 노동조합의 주주총회 방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17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13일 울산지방법원에 금속노조와 산하의 현대중공업지부, 대우조선지회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22일 오후 3시에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노조가 △주주들의 주주총회 출입을 막는 행위 △주주총회를 지연하는 행위 △회장 근처 100m 이내에서 체류 또는 농성하는 행위 △단상을 점거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하는 방해 행위 △주주나 임직원들에게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했다.
현대중공업은 위반행위 1건당 5천만 원의 청구가액을 책정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은 이해당사자는 물론이고 지역주민과 여론을 설득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우려를 법적으로 제재해야 할 위험행동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지금껏 수많은 주주총회에서 노조와 사측이 갈등을 빚었지만 이를 사전에 법으로 봉쇄하려는 시도는 낯설다”고 말했다.
노조는 “현대중공업의 부당한 가처분 신청에 얽매이지 않고 정당한 노조활동과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은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현대중공업을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과 사업자회사 현대중공업으로 물적분할하는 안건을 승인받는다.
노조는 분할안건에 반대하며 20일 국회토론회와 22일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여는 등 현대중공업 법인분할과 대우조선해양 합병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