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포함 모든 혐의 1심에서 무죄 받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5-16 16:31: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과 검사 사칭 등 혐의를 놓고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이 지사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4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친형 강제입원' 포함 모든 혐의 1심에서 무죄 받아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성남시 분당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하고 선거방송에서 과거 시민운동을 할 때 검사를 사칭한 전력을 부인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친형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기 위해 보건소장 등에게 강압적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를 놓고 “이재선씨 피해사례 수집은 피고인의 일반적 권한 영역의 직권행사”라며 “강제입원 시도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적법한 절차여서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사칭 전력 부인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놓고 재판부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시민이나 유권자를 현혹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영화 '소방관' 새롭게 1위 자리 등극, OTT '열혈사제2' 3주 연속 1위 사수
NH투자증권 "메가스터디교육 목표주가 하향, 실적과 주주환원 기대감은 유효"
삼성전자 구글 XR기기 출시 "애플에도 긍정적" 평가, '비전프로' 발전 자극
이재명 "윤석열 광기의 선전포고" "국민의힘 탄핵 찬성 표결 동참해야"
[인터뷰] 씨렌즈센터 배영 "사외이사 평판조회는 필수, 잘못된 영입은 기업에 치명적 리..
인텔 18A 미세공정 기술은 '최후의 보루', 실패하면 파운드리 매각 가능성
카도카와 직원들 소니 인수로 대표 교체 원해, 소니도 인수설 공식 인정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