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과 검사 사칭 등 혐의를 놓고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이 지사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성남시 분당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하고 선거방송에서 과거 시민운동을 할 때 검사를 사칭한 전력을 부인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친형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기 위해 보건소장 등에게 강압적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를 놓고 “이재선씨 피해사례 수집은 피고인의 일반적 권한 영역의 직권행사”라며 “강제입원 시도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적법한 절차여서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사칭 전력 부인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놓고 재판부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시민이나 유권자를 현혹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