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밀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창훈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판사의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과 6200여만 원의 추징금을,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과 2천만 원의 벌금, 320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은 “두 피고인은 국적항공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은 공판에서 “범죄가 되는지 모르고 저지른 일”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들은 대한항공 문서수발 시스템의 편리함을 우연히 알게 돼 범행한 것이지 밀반입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은 국적항공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89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 대한항공 여객기를 통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 역시 2013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장식품과 과일 등 3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이사장은 2014년 1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3500만 원 상당의 가구 등을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