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KB증권은 금융투자협회 약관심사를 거쳐 발행어음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 KB증권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았다. |
KB증권은 이미 전산시스템과 상품구성, 판매전략 등의 준비를 마친 만큼 금융투자협회의 약관심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6월 초에 발행어음 판매를 개시하기로 했다.
KB증권은 발행어음 판매 목표치를 연말까지 2조 원 수준으로 잡았으며 조달 및 투자시장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계획도 세워뒀다.
발행어음 금리는 동일 등급 회사채 금리, 유사상품 및 경쟁사 금리 등을 참고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발행어음사업은 자금부에서 사업관리를 담당하며 IB(투자금융)부문이 기업금융관련 업무 및 부동산 자산의 운용을, IPS본부 안에 있는 상품기획부에서 판매 및 마케팅을 맡는다.
KB증권은 발행어음 상품을 WM(자산관리) 고객기반 확대를 위한 전략상품으로 육성하기로 했으며 동시에 조달된 자금을 통해 기업들에게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IB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KB증권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세 번째로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하는 만큼 회사 전체의 역량을 모아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해 발행어음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