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가 60억 원대 횡령과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권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회사자금 60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7억1천만 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금강 감사로 등재됐지만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급여를 받거나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검찰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결과와 국세청 고발 등을 토대로 권씨의 범죄사실을 정리해 기소했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씨의 배우자다.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여겨지는 이영배 전 금강 대표는 권씨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하는 등 회사자금 8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