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카카오 IT기업 최초로 대기업집단 지정, 네이버는 준대기업집단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19-05-15 16:38: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카카오가 정보통신(IT)기업 최초로 대기업 반열에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카카오를 포함한 34개 기업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카카오 IT기업 최초로 대기업집단 지정, 네이버는 준대기업집단
▲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카카오는 2018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0조6천억 원에 이르러 올해 새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분류됐다. 카카오는 자산총액 순위도 2018년 39위에서 올해 32위로 7계단 상승했다.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뒤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투명한 경영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카카오는 국내 정보통신(IT) 산업의 발전을 위한 투자와 생태계 마련에 힘쓰며 사회적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마다 5월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0조 원이 넘는 기업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발표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 등에 제한을 받는다. 또 비상장 계열사들의 중요사항을 수시로 공시해야 하는 등 공시의무도 강화된다.

카카오는 앞서 2016년 5월 자산총액이 5조 원을 넘으면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됐다가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기준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으로 바뀌면서 지금까지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분류됐다.

한편 네이버는 2018년 회계연도 기준 자산총액이 8조3천억 원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에 머물렀다.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 10조 원 미만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의무를 지고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등 부분에서 규제를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보험사 소집해 달러보험 판매현황 점검, 과도한 마케팅 자제 당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우상호 사의로 후임 인선
LG전자 클로이드와 시그니처 워시콤보, 미국 IT 전문지의 'CES 톱5'에 뽑혀
비트코인 1억4073만 원대 횡보,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혼조세
국회의장 우원식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순방, AI 및 방산 분야 협력 논의
롯데건설 올해 첫 재건축 수주,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4840억 규모
이환주, KB국민은행 전략회의서 "금융업의 기준 세운다" "소비자 권익과 신뢰가 최우선"
현대차 아반떼 미국 진출 24년 만에 누적판매 400만 대, 한국 자동차 최초
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단식에 "이해할 수 없지만 건강 꼭 챙기셨으면"
삼성전자 비스포크 스팀, 미국 컨슈머리포트 선정 '최고의 건습식 로봇청소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