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공정위, KT 4년 전 광고 '기가LTE' 놓고 과장광고로 제재 착수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9-05-15 15:48: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KT의 4년 전 ‘기가LTE’의 광고를 놓고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제재절차에 들어갔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KT의 기가LTE 광고가 과장됐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가 마무리됐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공정위는 KT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KT 4년 전 광고 '기가LTE' 놓고 과장광고로 제재 착수
▲ KT 기업로고.

앞서 시민단체 녹색소비자연대는 2016년 12월 KT가 내놓은 기가LTE 광고가 허위·과장광고라며 공정위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KT가 광고 등을 통해 LTE의 최대 속도만 강조했는데 이 최대 속도에 도달하려면 다양한 제한조건을 충족해야 함에도 이를 자세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것이다.

표시광고법 3조 1항은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정식 통보받은 내용은 없다”며 “KT는 새로운 통신기술을 도입한 뒤 통상적 광고 관행에 따라 사실에 기반해 이론적 속도와 커버리지를 표시했으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기만하려는 광고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