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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래에셋자산운용 PE부문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19-05-14 20: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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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PE(프라이빗에쿼티)부문 전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문성관 부장판사는 14일 미래에셋자산운용 PE부문 전 대표 A씨와 현직 상무 B씨의 구속 전 영상실질심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의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미래에셋자산운용 PE부문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
▲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13일 A씨와 B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사모펀드가 출자한 시니안유한회사가 코스닥 상장회사인 ‘와이디온라인’의 지분을 냉장고 판매업체 ‘클라우드매직’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8년 12월 와이디온라인의 사무실과 클라우드매직의 대표이사로 일한 이정훈 강동구청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클라우드매직 대표이사를 맡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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