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기간 연장, 법원 "증거인멸 우려"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5-13 20:20: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임 전 차장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기간 연장, 법원 "증거인멸 우려"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은 1차 구속이 끝나는 13일 밤12시부터 최대 6개월 동안 다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1월 추가 기소된 범죄사실로 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서영교 전병헌 이군현 노철래 등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들어준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8일 구속 심문기일에서 임 전 차장의 구속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풀어주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전직 심의관 등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 근거로 공범인 박병대 전 대법관의 현재 변호인이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두 차례 임 전 차장을 접견한 사례 등을 들었다.

임 전 차장 측은 당시 심문에서 “재판 준비도 벅차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이 없고 상급자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차장도 “석방된다면 근신하고 또 근신해 재판만 충실히 받겠다”고 말했지만 재판부 설득에 실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