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맞다고 다시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재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지만 처분의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 정지는 적법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처분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효력정지가 인용된다 해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를 적법하다고 판단해서 모방할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날 결정에 불복하지 않으면 제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온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로 4조5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리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곧바로 회계처리가 적법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재하는 것이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한 회계처리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며 항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