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권 의원의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채용비리 범행은 공정사회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권 의원은 지역 유력 국회의원으로 지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우월적 위치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압수수색 직전에 서류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보였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9월부터 2014년 초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신경써달라는 등 청탁을 받고 대가로 비서관인 김모씨를 경력직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고교 동창이자 선거운동을 도와준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권 의원은 이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