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한진중공업, 산업은행으로 최대주주 바뀌어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19-05-10 17:37: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진중공업이 산업은행으로 최대주주 변경에 따라 한진중공업그룹에서 제외됐다.

한진중공업은 10일 공시를 통해 기존 최대주주 한진중공업홀딩스가 한진중공업 지분 30.98%(3285만8263주)를 모두 소각해 특별관계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한진중공업, 산업은행으로 최대주주 바뀌어
▲ 이병모 한진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이 들고 있던 한진중공업 지분 0.5%(52만8546주)도 전량 소각됐다.

조 회장의 아들인 조원국 한진중공업홀딩스 대표이사는 한진중공업 주식 보유량이 기존 8만2163주에서 1만6432주로 줄었다.

조 회장의 딸 조민희씨도 8만2162주에서 1만6432주로 보유 주식수가 감소했다.

대신 산업은행이 한진중공업 지분을 16.14%(1344만545주) 확보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우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등을 포함한 산업은행과 특수관계인의 한진중공업 지분율은 기존 3.55%에서 63.44%로 높아졌다.

한진중공업의 이번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변경은 무상 차등감자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수빅조선소의 보증채무 4억1천만 달러가 현실화되면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에 따라 한진중공업은 무상 차등감자를 통해 한진중공업홀딩스와 조 회장이 보유한 한진중공업 지분을 모두 소각했다.

다른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5분의 1로 감자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