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복지부,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하고 자진신고 감경제도 도입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5-10 14:34: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보건복지부가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자진신고 감경제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6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하고 자진신고 감경제도 도입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조사를 거부한 의료기관에 업무정지처분을 최대 6개월까지 내릴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지금은 15일까지만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이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을 면제·감경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의료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이나 감독청에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진술·증언·자료 등을 제공하면 감면기준 범위에서 처분을 감면해준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나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이다.

과잉진료 등으로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2018년 경찰에 기소된 사무장병원은 1550곳에 이른다. 같은 기간 부당청구로 확인돼 환수 결정된 금액은 2조7376억7000만 원이나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한화로보틱스 신임 대표에 우창표 내정, "로봇시장 새 기준 만든다"
미국 전문가 "트럼프 정책에 기후재난 대처능력 약화, 올해 더 심각해질 것"
현대차그룹 정의선 신년사, "과감하게 방식 바꾸고 틀 깨야 비로소 혁신 실현"
삼성전자, '더 퍼스트룩'서 더 나은 일상을 선사하는 AI 가전 신제품 전시
TSMC 3년간 설비투자 1500억 달러 전망, 골드만삭스 "AI 반도체 수요 급증"
다올투자 "올해 한국 조선사 합산수주 66.5조, 영업이익 10조로 50% 증가"
LG에너지솔루션 사장 김동명 신년사, "ESS전환·원가절감·R&D·AX 목표"
환경재단 정태용 신임 사무총장 선임, 현장경력 20년 전문가
상상인증권 "SK하이닉스 목표주가 상향, HBM4 우위에 1분기 영업익 20조"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0.9%p 오른 54.1%, 8주째 50% 초중반대 이어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