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자진신고 감경제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6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조사를 거부한 의료기관에 업무정지처분을 최대 6개월까지 내릴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지금은 15일까지만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이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을 면제·감경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의료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이나 감독청에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진술·증언·자료 등을 제공하면 감면기준 범위에서 처분을 감면해준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나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이다.
과잉진료 등으로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2018년 경찰에 기소된 사무장병원은 1550곳에 이른다. 같은 기간 부당청구로 확인돼 환수 결정된 금액은 2조7376억7000만 원이나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