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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공공기관과 비영리부문에도 감사인 지정제 도입돼야"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19-05-10 1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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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이 공공기관과 비영리부문에서도 감사인 지정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9일 기자 세미나를 열고 “민간부문은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돼 회계개혁의 완성단계에 도달했지만 공공기관과 비영리 부문은 미흡하다”며 “공공기관과 비영리부문의 법과 제도를 정비할 때 대한민국 회계개혁이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378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중경</a> "공공기관과 비영리부문에도 감사인 지정제 도입돼야"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

감사인 지정제는 회계 감사인을 제 3자가 지정해주는 제도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해 공정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돼 10월부터 상장법인의 감사인을 6년은 회사가 지정하고 3년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다.

최 회장은 영국, 뉴질랜드 등의 사례를 들며 “감사인들이 고객과 너무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다른 국가들에서는 회계감사 계약과 감사보수를 회사가 아닌 독립적 기관에서 결정하거나 회계감사를 국세청 등 공적 기관에서 수행하는 등의 방안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서도 공익법인 등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곳에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회계 투명성 확보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요소”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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