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최중경 "공공기관과 비영리부문에도 감사인 지정제 도입돼야"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19-05-10 10:51: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이 공공기관과 비영리부문에서도 감사인 지정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9일 기자 세미나를 열고 “민간부문은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돼 회계개혁의 완성단계에 도달했지만 공공기관과 비영리 부문은 미흡하다”며 “공공기관과 비영리부문의 법과 제도를 정비할 때 대한민국 회계개혁이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378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중경</a> "공공기관과 비영리부문에도 감사인 지정제 도입돼야"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

감사인 지정제는 회계 감사인을 제 3자가 지정해주는 제도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해 공정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돼 10월부터 상장법인의 감사인을 6년은 회사가 지정하고 3년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다.

최 회장은 영국, 뉴질랜드 등의 사례를 들며 “감사인들이 고객과 너무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다른 국가들에서는 회계감사 계약과 감사보수를 회사가 아닌 독립적 기관에서 결정하거나 회계감사를 국세청 등 공적 기관에서 수행하는 등의 방안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서도 공익법인 등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곳에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회계 투명성 확보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요소”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