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최중경 "공공기관과 비영리부문에도 감사인 지정제 도입돼야"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19-05-10 10:51: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이 공공기관과 비영리부문에서도 감사인 지정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9일 기자 세미나를 열고 “민간부문은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돼 회계개혁의 완성단계에 도달했지만 공공기관과 비영리 부문은 미흡하다”며 “공공기관과 비영리부문의 법과 제도를 정비할 때 대한민국 회계개혁이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378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중경</a> "공공기관과 비영리부문에도 감사인 지정제 도입돼야"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

감사인 지정제는 회계 감사인을 제 3자가 지정해주는 제도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해 공정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돼 10월부터 상장법인의 감사인을 6년은 회사가 지정하고 3년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다.

최 회장은 영국, 뉴질랜드 등의 사례를 들며 “감사인들이 고객과 너무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다른 국가들에서는 회계감사 계약과 감사보수를 회사가 아닌 독립적 기관에서 결정하거나 회계감사를 국세청 등 공적 기관에서 수행하는 등의 방안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서도 공익법인 등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곳에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회계 투명성 확보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요소”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최신기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 대외비 유출 혐의로 노조위원장 고소
이재명 조선업의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의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 요구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 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조정식 부의장 후보-남인순·박덕흠
[오늘의 주목주]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기대감' 현대모비스 18%대 올라, 코스피 78..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본질 호도에 짜증 대폭발" 민주당 추미애 "대놓고 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 결의, 합병비율 1대 0.2736432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