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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세 110%까지만 대출 가능, 캐피탈사 과다대출 막아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19-05-09 16: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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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고차를 살 때 차량 시세의 11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캐피탈사의 중고차 대출 관련 불건전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중고차 시세 110%까지만 대출 가능, 캐피탈사 과다대출 막아
▲ 금융감독원은 캐피탈사의 중고차 대출 관련 불건전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가 캐피탈사 10곳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한 내용을 담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캐피탈사는 차량 시세의 110%까지만 중고차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중고차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과도한 돈을 빌려주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다만 옵션, 튜닝 등 종고차 개별 특성을 반영해 110% 한도 이상으로도 대출을 취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중고차 실사 등 별도 내부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밖에도 캐피탈사는 과다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고차 시세 정보를 분기 1회 이상 업데이트해야 한다.

또 자체적으로 파악한 중고차 시세 정보를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해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다대출, 대출사기,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여신전문회사의 중고차 대출 영업 및 가이드라인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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