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31일 운영 시작, 담배와 의류는 못 판다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5-08 16:06: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31일 운영 시작, 담배와 의류는 못 판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예상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품목이 향수와 화장품 등으로 확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31일부터 입국장 면세점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 시책에 따라 중소·중견사업자가 입국장 면세점 운영을 맡는다. SM면세점이 1터미널에서 2곳, 엔타스듀티프리가 2터미널에서 1곳의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한다. 

출국장 면세점보다 국산품 비중을 높였고 매장면적의 20% 이상을 국내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했다. 술, 향수, 화장품, 기념품 등 10개 품목을 판매하며 담배는 제외됐다. 과일, 축산가공품, 의류, 피혁제품도 판매가 금지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과 경쟁하는 국제공항 대부분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해 입국 승객에게 구매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여행 내내 면세품을 휴대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돼 국민 편익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