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모든 중소기업이 크라우드펀딩할 수 있도록 추진

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 2019-05-07 17:20: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앞으로 모든 중소기업이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5월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금융위, 모든 중소기업이 크라우드펀딩할 수 있도록 추진
▲ 금융위원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기존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주체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을 말한다. 종류에 따라 후원형, 기부형, 증권형(지분투자형)으로 나뉜다.

금융위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이 중개업자로부터 경영자문을 받도록 허용하고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가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늘리고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또 자산운용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투자일임업자가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자산운용시장의 경쟁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

최신기사

정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ISDS 취소소송' 승소, 배상금 0원
한국-UAE AI·에너지 협력, 초기 투자만 30조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동..
교촌치킨 이중가격제 확대, 일부 매장 순살메뉴 배달앱 가격 2천 원 인상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진옥동 정상혁 이선훈에 외부 1인 포함 4명 압축, 12월4일 ..
CJ그룹 새 경영리더 40명 승진 임원인사, 작년보다 2배 늘리고 30대 5명 포함
농심 해외 부진에도 3분기 '깜짝실적', 국내 '넘사벽' 라면왕으로 올라선 비결
유안타증권 1700억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자본 늘려 수익 다각화 집중"
풀무원 '일본 사업 적자'로 영업이익 1천억 턱밑 좌절, 이우봉 내년 해외 흑자 별러
[오늘의 주목주] '하이닉스 최대주주' SK스퀘어 6%대 급락, 코스닥 에코프로 7%대..
메모리반도체 품절 사태가 중국 기업 키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량 대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