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코레일, 주말과 휴일 승차권도 구매 당일 취소하면 위약금 면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5-07 10:42: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주말과 공휴일 승차권도 구매 당일 취소하면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철도공사는 7일 14시부터 주말(금~일)과 공휴일 열차 승차권도 구매 당일 반환하면 위약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레일, 주말과 휴일 승차권도 구매 당일 취소하면 위약금 면제
▲ 서울역 KTX. <한국철도공사>

철도공사는 2018년 8월부터 주중(월~목) 승차권은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 없이 반환할 수 있도록 위약금 기준을 변경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주말과 공휴일 승차권은 1개월 전~하루 전 취소하면 400원,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5%, 출발 3시간 이내에 취소하면 10%의 위약금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에 구매한 당일에 승차권을 취소할 때에 한해 주말과 공휴일 승차권도 위약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구매일이 지난 후 주말과 공휴일 승차권을 취소할 때는 기존과 동일한 위약금이 발생한다.

위약금 감면 서비스는 역 매표창구와 코레일 홈페이지, 스마트폰앱 코레일톡에서 반환할 때 모두 적용된다. 다만 열차 출발 당일에는 예약 부도 방지를 위해 출발 3시간 전까지만 위약금 면제가 적용된다.

조형익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급하게 승차권을 취소해야 하는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매 당일 승차권 위약금 면제 서비스를 시행한다"며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여 열차 이용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