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 15만9900원 인상,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등을 뼈대로 한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요구안을 확정하고 회사에 전달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임시대의원 대회를 통해 집행부가 상정한 임단협 요구안 대부분을 원안 그대로 최종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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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훈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
올해 노조의 요구안에 기본급 대비 7.84%인 임금 15만9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을 비롯해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토요일 유급휴일제 도입, 해고자 원직복직, 월급제 시행 등이 담겼다.
특히 지난해 임금협상당시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확대 요구안과 ‘국내공장 신증설 때 즉시 검토하고 국내와 전체(해외 포함) 생산량을 노사가 합의한다’는 안도 담겨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노조는 현재 8+9시간 형태의 주간연속 2교대제를 8+8시간으로 변경해 연내 시행하자는 안도 마련했다.
노조는 정년을 놓고도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맞춰 1955년생 만61세를 시작으로 1969년생 만65세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자는 요구안을 넣었다.
노조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 회사가 우선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만들었다.
노조는 연구직 연장노동적립제 신설 조항도 포함했다. 연장노동적립제는 법정근로시간 외의 근무시간을 적립해 모인 시간만큼 휴가를 가는 제도다.
노조는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이경훈 지부장을 비롯해 금속노조 전규석 위원장, 홍성봉 노조 수석부지부장, 각 사업부 대표 등 올해 임단협 노조 교섭위원 31명의 명단도 확정했다.
회사는 노조 요구안을 놓고 약 2주 동안 내부검토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노사는 다음달 초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단협 교섭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