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을 비판했다.
문 총장은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 입장자료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강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도 제기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법안은) 특정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며 “경찰에 독립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만큼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선거제 개혁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