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9-05-01 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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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남해종합건설에게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남해종합건설에게 과징금 1억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위에 따르면 남해종합건설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6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지급기일을 최대 528일 초과한 채로 지급해 발생한 지연이자 1억1138만 원을 주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25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433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건설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27건), 늦게 보증(6건)했다.
남해종합건설은 이에 더해 2015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받은 뒤 30일을 초과해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 감액을 받았을 때 금액의 변동이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로 부당하게 금융 이익을 얻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이번 제재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안정적으로 대금을 지급 받도록 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