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소비자단체, '인보사 성분 논란'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 고발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19-04-30 18:40: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소비자단체가 '인보사 성분 논란'을 빚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검찰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0일 오전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 '인보사 성분 논란'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 고발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인보사 성분 논란'을 빚은 코오롱생명과학과을 약사법 위반 혐의, 식약처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치료제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인보사의 일부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세포)로 밝혀지면서 3월 판매와 유통이 중단됐다. 판매가 중단될 때까지 모두 3403건이 투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술한 허가와 관리, 코오롱생명과학의 품목허가와 다른 의약품 제조판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약사법 등 관련법 위반이 명백한 만큼 검찰이 적극적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소바자주권시민회의는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의학적 안전 여부를 검증하고 장기적 추적조사도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피해가 발생한 환자나 피해가 예상되는 환자에게 즉각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