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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가격 통제한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에게 과징금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9-04-30 15: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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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게 타이어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압박한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타이어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들에게 온·오프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한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으로 모두 59억8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대리점 가격 통제한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에게 과징금
▲ 전대진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왼쪽), 강호찬 넥센타이어 대표이사 부회장.

금호타이어가 48억3500만 원, 넥센타이어가 11억4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 두 회사를 수사당국에 고발하기로도 결정했다.

금호타이어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으로 타이어를 판매하는 기업에 최저 판매가격을 통보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전하며 판매가격을 통제했다.

이후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격을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게 가격을 인상하도록 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급 지원율(공장도 가격 대비 일정 비율을 할인해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축소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했다.

넥센타이어도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금호타이어와 비슷한 방법으로 대리점들에게 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압박을 넣었다.

넥센타이어가 자체적으로 정한 판매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대리점에게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가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 29조 제1항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와 제23조 제1항 제5호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온라인 등 타이어 판매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한 가격에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통해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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