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재무구조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무급휴직을 진행한다.<br />
<br />
30일 아시아나항공 직원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9일 사내 게시판에 ‘희망휴직(무급휴직) 실시 안내’ 공고를 냈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아시아나항공, 재무구조 개선 위해 무급휴직제도 실시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5/48944_67347_174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아시아나항공이 재무구조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무급휴직을 진행한다.</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희망휴직 대상은 2016년 이후 희망휴직을 하지 않았던 직원들로 국내 일반, 영업, 공항 서비스직, 의무직, 운항관리직, 항공엑스퍼트직 전체, 국내 정비직 가운데 사무업무 수행자다. <br />
<br />
희망휴직제도 진행기간은 2020년 4월30일까지며 휴직 가능기간은 최소 15일부터 최대 3년까지다. 2016년 이후 희망휴직 2년 사용자도 추가적으로 1년의 휴직이 가능하다. <br />
<br />
희망휴직 동안 급여는 일할계산해 휴직한 일수만큼 제외되며 한 달 이하로 희망휴직을 사용하면 상여금의 차감은 없다. 승호와 연차는 근속이 인정된다.<br />
<br />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자구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희망휴직을 확대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