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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뒤 노래방 폐업 줄이어 TJ미디어 대책마련 부심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04-2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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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뒤 기업들의 회식문화가 달라지면서 노래방 이용객이 줄어 TJ미디어 등 노래방업계가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8일 노래방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기업들의 회식과 접대가 크게 줄면서 불확실해지는 시장상황을 고려해 고객층의 취향을 새롭게 파악하고 노래방기기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등 사업영역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제 뒤 노래방 폐업 줄이어 TJ미디어 대책마련 부심
▲ 윤재환 TJ미디어 대표이사 회장.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노래방기기업체 TJ미디어는 95%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 동전노래방에 이어 가상현실(VR) 노래방기기의 시범서비스를 선보였다. 또 중장년층의 취향을 면밀히 검토해 성인노래방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TJ미디어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등 사회변화로 노래방 이용객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기민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래방기기 제품군을 다변화하여 폭넓은 소비자층의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업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년 11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데 이어 주52시간 근무제까지 2018년 7월 도입되면서 노래방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 국세청의 사업자 현황 등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된 2018년 한 해만 노래방이 1600개나 감소했다.
 
이에 TJ미디어의 2018년 매출은 631억 원으로 전년보다 19% 줄었고 영업손실 16억 원을 내며 적자 전환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노래방 이용을 촉진시켰던 기업들의 회식이나 부서 야유회를 근무시간에 포함시킬지를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어 노래방시장의 위축을 낳은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회식은 노동자의, 기본적 노무 제공과 관련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진작, 조직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이 있거나 하위법규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법률 전문가마다 해석이 분분해 관련 규정의 명확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노래방업계에서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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