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차병원에서 신생아 사망사고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주치의 문모씨와 소아청소년과 이모씨를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와 이씨는 2016년 8월 분당차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가 사망하자 의료기록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18일 구속됐다.
당시 수술실에 있던 레지던트 의사가 신생아를 받아 이동하던 중 아기와 함께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숨졌다.
병원 측은 아기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겼고 아기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은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아기의 뇌 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었지만 의료진은 부원장에게 보고한 뒤 관련 기록은 은폐했다.
문씨 등은 “기록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전산 오류가 있었던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당시 부원장이던 장모씨가 주치의로부터 사고 사실을 접하고도 병원에 보고하지 않은 정황도 파악했다.
경찰은 장씨를 포함해 이미 입건된 의료진 3명, 병원 직원 4명 등 7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