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금융위, 고객 돈 횡령 관련 KB증권에 '기관주의' 제재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9-04-24 18:02: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고객 휴면계좌에 있던 투자금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KB증권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17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KB증권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 고객 돈 횡령 관련 KB증권에 '기관주의' 제재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는 KB증권에 ‘기관주의’ 제재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고객 돈을 횡령한 직원은 이미 퇴직했지만 면직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고 담당 임원과 부서장은 각각 ‘주의’와 ‘견책’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7월 KB증권은 자체 내부통제시스템 조사 과정에서 직원이 고객계좌에 있던 투자금 3억 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금감원에 자진신고했다. 피해를 입은 계좌는 모두 25개로 장기 거래가 없던 휴면계좌였다.

KB증권은 고객 돈을 횡령한 직원을 면직처리하고 피해를 본 고객에게는 투자금을 돌려줬다.

금감원은 고객계좌에서 돈을 빼낼 수 있는 전산시스템에 허점이 존재한다고 보고 전산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국제유가 러시아산 원유 추가 제재 가능성에 상승, 뉴욕증시는 혼조
[속보]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는다"
[속보] 이재명 "국회와 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해외 건설수주 고전에도 삼성E&A GS건설 호조, 현대건설 대우건설 아쉬워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