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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법원 결정 따라 소공동 롯데호텔로 거처 복귀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9-04-24 18: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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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이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으로 복귀한다. 지난해 초 서울 잠실로 거처를 옮긴지 1년여 만이다.

24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이 5월 말이나 6월 초경 서울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신관(현 이그제큐티브타워) 34층으로 거처를 다시 옮긴다. 현재는 잠실 롯데월드타워 레지던스 49층에서 생활하고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602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격호</a>, 법원 결정 따라 소공동 롯데호텔로 거처 복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이번 거주지 이전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월 서울가정법원은 신 명예회장이 소공동 롯데호텔로 다시 거처를 옮겨야 한다고 결정했다.

신 명예회장은 1990년대 중반부터 30년 가까이 국내에 머물 때는 늘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34층을 집무실 겸 거처로 이용해왔다.

2017년 7월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의 개보수 공사가 시작되면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신 명예회장의 거처를 놓고 충돌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당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신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을 담당하는 사단법인 선은 가정법원에 신 명예회장의 거처를 직권으로 결정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현장검증 이후 신 명예회장의 거처를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이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개보수 공사가 마무리되자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 명예회장이 다시 소공동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법원이 임시거주지를 결정할 때 공사가 끝나면 다시 소공동으로 이전하도록 했던 단서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 측은 신 명예회장이 97세의 고령인 만큼 잦은 거주지 이전이 힘들고 가족들도 잠실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앞선 단서조항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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