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신격호, 법원 결정 따라 소공동 롯데호텔로 거처 복귀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9-04-24 18:00: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이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으로 복귀한다. 지난해 초 서울 잠실로 거처를 옮긴지 1년여 만이다.

24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이 5월 말이나 6월 초경 서울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신관(현 이그제큐티브타워) 34층으로 거처를 다시 옮긴다. 현재는 잠실 롯데월드타워 레지던스 49층에서 생활하고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602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격호</a>, 법원 결정 따라 소공동 롯데호텔로 거처 복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이번 거주지 이전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월 서울가정법원은 신 명예회장이 소공동 롯데호텔로 다시 거처를 옮겨야 한다고 결정했다.

신 명예회장은 1990년대 중반부터 30년 가까이 국내에 머물 때는 늘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34층을 집무실 겸 거처로 이용해왔다.

2017년 7월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의 개보수 공사가 시작되면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신 명예회장의 거처를 놓고 충돌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당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신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을 담당하는 사단법인 선은 가정법원에 신 명예회장의 거처를 직권으로 결정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현장검증 이후 신 명예회장의 거처를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이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개보수 공사가 마무리되자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 명예회장이 다시 소공동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법원이 임시거주지를 결정할 때 공사가 끝나면 다시 소공동으로 이전하도록 했던 단서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 측은 신 명예회장이 97세의 고령인 만큼 잦은 거주지 이전이 힘들고 가족들도 잠실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앞선 단서조항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산업부 장관 김정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총력, 담합과 매점매석 엄정 대응"
CJ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K웨이브 사업 경쟁력 강화해 배당 재원 확보"
삼성전자 DX부문 '상생협력 데이' 개최, 노태문 "한계 없는 혁신으로 성과"
[27일 오!정말] 조국 "검찰개혁 노 대통령부터 시작, 웃음 짓고 계실 것"
HMM 30일 이사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논의, 노조 "총파업 불사" 거센 반발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 투심 위축' 효성중공업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한국은행 지난해 순이익 15조3천억, 외화자산 관련 이익 늘며 2배로 뛰어
KT 기술혁신부문장(CTO) 사퇴에 임원 이탈 이어져, 박윤영 체제 인적쇄신 본격화
[채널Who] 홍보대사보다 '캐릭터'? 지자체와 기업이 '캐릭터 IP'에 사활을 거는 이유
[기자의눈] 출시부터 형평성 논란 빚는 'RIA', 신뢰는 '디테일'에서 나온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