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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주, 중흥건설 235억 횡령혐의로 구속기소

김민수 기자 kms@businesspost.co.kr 2015-05-13 00: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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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주 중흥건설 사장이 구속기소됐다.

정 사장은 23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110억 원은 사용처가 확인됐다.

  정원주, 중흥건설 235억 횡령혐의로 구속기소  
▲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
검찰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125억 원에 대해 앞으로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2일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을 특정경제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을 비롯해 특경가법상 배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 4가지 죄명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정 사장이 횡령한 액수는 235억 원에 이른다. 배임 액수는 17억 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사장은 오너 일가 생활비와 적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80억 원, 사업확장을 위한 알선료 11억 원, 오너 일가 소득세 등 세금대납 8억 원, 정 사장 개인채무 변제 7억 원, 상가 구입비 4억 원 등으로 썼다.

횡령 액수 235억 원 가운데 110억 원의 사용처가 확인된 것이다.

배임금액 17억 원 가운데 13억 원은 계열사 증자대금으로 사용했고 계열사에 의한 차입금 4억 원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사장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125억 원에 대해 현장 전도금 명목으로 회사를 위해 쓴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업카드 사용내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정상적 회계처리와 중복되고 있고 압수수색 이후 급조된 서류들이 많아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횡령액 125억 원에 대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정 사장은 원재료비를 허위로 부풀려 채무를 과다계상해 현금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정 사장은 중흥건설 계열사 소유의 아파트나 건물 등의 임대차 보증금을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반환해 주는 수법을 사용하는 등 가짜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수표나 현금으로 인출해 비자금을 사용했다.

정 사장은 또 건설과 건축행위에 따른 면허대여금 지불 때 허위 직원명부를 만들어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회삿돈을 사용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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