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통과, 5월에 연말정산 추가환급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5-05-12 17:30: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약 600만 명이 이달에 추가환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3개 민생경제법안도 처리했다.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통과, 5월에 연말정산 추가환급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왼쪽)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6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공무원연금법 논란으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도 지연됐다.

이날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2014년 연말정산분에도 소급적용된다.

정부는 5월 말 소득에서 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기로 했다. 약 638만 명의 납세자가 1인당 평균 7만1천 원을 되돌려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가 늘어나 납세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그러자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상향조정하는 등 급여생활자의 세부담을 다소 덜았다.

국회는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번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는 등 임차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를 강화했다. 앞으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임차인은 임차종료 3년 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회는 1조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3~5세 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여야는 지자체의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1조7천억 원을 지방채 발행과 목적 예비비로 메우기로 합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나 무산됐다.

이번 지방채 발행으로 당장 누리과정 예산부족에 따른 보육대란 위기의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국토부 김윤덕 "늦어도 9월 초 주택공급책 발표, 3기 신도시 속도감 중요"
[현장] 환경단체 vs 산림업계 갑론을박,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인가"
롯데건설 재무건전성 관리 '청신호', 박현철 PF 우발부채 '여진' 대응 총력전
비트코인 시세 11만 달러로 하락 가능성, 투자자 차익실현 '시험대' 이어져
중국 전기차·배터리업체 해외에 더 많이 투자, "시장 포화로 해외 진출"
노무라 현대로템 주식 '매수' 의견, "해외 수주로 주가 30% 상승 잠재력"
대한상의 "국민 76%, '노동조합법 개정되면 노사갈등 심화된다' 응답"
테슬라 중국에서 LG엔솔 배터리 탑재한 '모델Y L' 판매, 가격 예상보다 낮아
LIG넥스원 1.8조 규모 '전자전 항공기' 사업 참여 공식화, 대한항공과 손잡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목표주가 상향 행렬, 중국 수출 재개는 '금상첨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