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2019-04-18 17: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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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 설명회에 참석하는 것은 '의무'라며 노조를 압박했다.
노조는 현재 회사 측의 물적분할 결정에 반발해 설명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 한영석 현대중공업 공동대표이사 사장.
현대중공업은 18일 사내소식지인 '인사저널'을 통해 "설명회에 불참하고 혼자 작업장에 남는 것은 명백한 업무지시 불이행"이라며 "이 때는 사규에 따라 인사조치가 불가피하며 그 책임은 개인 스스로 져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설명회 개최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도 불법이며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그 당사자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최근 물적분할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6월1일 물적분할을 거쳐 중간지주사가 존속회사로 남고 그 아래 신설 사업회사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4개 계열사를 거느린다. 중간지주사에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면 대우조선해양이 중간지주사의 자회사가 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부문장 및 부서장이 주관하는 설명회를 연이어 열고 있지만 노조는 15일 중앙쟁대위 회의를 통해 설명회 참석 거부를 의결했다.
노조는 회사 측에서 설명회를 여는 이유는 근로관계 승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3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들에게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면 근로자 동의가 없어도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는데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 측은 "대우조선해양 인수의 첫 단추가 바로 물적분할이며 여러 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은 그만큼 이번 기업결합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이라며 "설명회는 사우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관해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물적분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은 스스로 판단할 문제인 만큼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회사의 절박한 선택을 두고 대안없이 선동하고 왜곡하는 것만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길인지 냉정하게 자문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