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과거 삼성그룹 계열사 일부를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태호 판사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건희 회장에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이 3월 이 회장을 구형하며 건강 상태를 고려해 공판을 열지 않고 법원에 벌금 부과를 요청하는 약식기소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회장은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명단을 제출하며 삼우건축사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우건축사사무소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과 서초 삼성사옥 등의 설계를 전담했던 건설설계업체로 이후 삼성물산에 인수되며 정식 계열사로 편입됐다.
서영엔지니어링은 삼우건축사사무소의 100% 자회사다.
검찰은 삼성물산이 삼우건축사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을 인수하기 전부터 인사와 의사결정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위장계열사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1998년과 1999년에도 두 회사를 위장계열사 관련 혐의로 조사했지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 회장 측과 삼성물산이 공정위 조사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4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현재까지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