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현대일렉트릭, 미국에서 반덤핑 판정으로 426억 추징금 받아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9-04-17 19:17: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미국 상무부가 현대일렉트릭에 반덤핑을 이유로 426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일렉트릭은 과거 미국에 수출했던 고압변압기에 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제5차 연례재심에서 반덤핑관세율이 60.81%로 산정됐다고 1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현대일렉트릭, 미국에서 반덤핑 판정으로 426억 추징금 받아
▲ 정명림 현대일렉트릭 대표이사 사장.

이에 따라 현대일렉트릭은 426억 원의 추징금을 내야 한다. 납부기한은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이지만 상급법원에 항소하면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납부의무가 미뤄진다.

추징금 대상은 현대일렉트릭이 분할되기 전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사업부가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수출한 물량과 분할 이후 현대일렉트릭이 2017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수출한 물량이다.

현대일렉트릭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라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 Available)'가 부당하게 적용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리한 가용정보란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기업이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그 업체에 최대한 불리하게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현대일렉트릭은 "국제무역법원의 최종판정은 2~3년 소요되며 이후에도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CAFC)에 항소할 기회가 남아있다"며 "상급법원의 항소심 최종판정까지는 반덤핑 관세 정산의무가 유예되므로 이번 판정에 따른 손익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