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기업 구조조정에 개입하려면 채권단 절반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 20여명과 11일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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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은 금감원이 기업 구조조정 개입 과정과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금감원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개입하는 범위와 선결조건을 명확히 했다. 개입범위는 기업개선계획과 채무조정, 신용공여 계획 등으로 제한된다.
금감원이 개입하려면 채권단 협의회 구성원의 50%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금감원이 채권단 협의회 절반의 동의를 받아 중재안을 내더라도 채권단 협의회에서 이를 다시 의결해야만중재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협의 뒤 발의되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개정안은 금감원의 기업구조조정 개입이 음성적으로 이뤄진 점을 바로잡고 금감원의 개입을 투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감사원은 최근 경남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감원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의 로비를 받아 경남기업에 혜택을 주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맡았던 김진수 전 금감원 부행장보의 자택과 금감원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를 규정했다고 하지만 당국에서 마음먹고 개입하면 채권단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