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금감원의 기업구조조정 개입, 법률로 제한

장윤경 기자 strangebride@businesspost.co.kr 2015-05-10 15:20: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기업 구조조정에 개입하려면 채권단 절반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 20여명과 11일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기업구조조정 개입, 법률로 제한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은 금감원이 기업 구조조정 개입 과정과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금감원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개입하는 범위와 선결조건을 명확히 했다. 개입범위는 기업개선계획과 채무조정, 신용공여 계획 등으로 제한된다.

금감원이 개입하려면 채권단 협의회 구성원의 50%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금감원이 채권단 협의회 절반의 동의를 받아 중재안을 내더라도 채권단 협의회에서 이를 다시 의결해야만중재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협의 뒤 발의되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개정안은 금감원의 기업구조조정 개입이 음성적으로 이뤄진 점을 바로잡고 금감원의 개입을 투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감사원은 최근 경남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감원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의 로비를 받아 경남기업에 혜택을 주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맡았던 김진수 전 금감원 부행장보의 자택과 금감원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를 규정했다고 하지만 당국에서 마음먹고 개입하면 채권단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

최신기사

미세플라스틱 기후뿐 아니라 건강도 망쳐, 치매 두렵다면 멈춰야 할 행동은?
[여론조사꽃] 2026년 지방선거 지지도, '여당' 60.8% vs '야당' 31.4%
[여론조사꽃] 이재명 국힘 출신 인사 발탁, '바람직함' 66.1% vs '잘못됨' 2..
샤오미 전기차 성과에 올해 출하량 목표 34% 높여, 내년 해외 진출도 노려
45개 그룹 총수 주식재산 1년 새 35조 증가, 삼성 이재용 14조 늘어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71.2%로 2.2%p 상승, 70세 이상 62.9% 긍정
중국 전기차 가격 출혈경쟁 올해도 지속 예고, "연말 판매 부진에 재고 밀어내야" 
베네수엘라 사태가 비트코인 시세 방어능력 증명, 10만 달러로 반등 청신호
[여론조사꽃] 정당지지도 민주당 56.6% 국힘 24.1%, 격차 5.5%p 커져 
Sh수협은행장 신학기 신년사, "생산적 금융 강화" "수협자산운용과 시너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